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

아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기사입력 2019-03-27 14:30:49 최종수정 2019-03-27 14:30:49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아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와 관련해 아산시 홈페이지, 디지털디스플레이매체를 활용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아산시 세정과 방문신고 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유의사항으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기영 세정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