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

아산시, 고령영세농업인 배려농정 지원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5-03-23 13:33:14 최종수정 2015-03-23 13:33:14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지원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6일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오안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며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고령영세농업인의 조건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세대당 농지의 경작면적이 1,000㎡이상 3,500㎡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작업대행사업비의 지급단가는 논 경운·정지작업 등은 ㎡당 150원, 밭 경운·정지작업(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은 ㎡당 100원으로 규정했다.

 

시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기에 고령 영세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고령영세농업인 배려농정 지원근거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