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밀렵 행위 및 포획 틀 설치”적발 시 강력 조치
아산시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밀렵 행위 방지를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회장 최학선)와 함께 밀렵에 사용되는 불법엽구(올무, 불법포획틀 등) 수거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산시 인근 야산에서 불법엽구에 의해 포획된 채로 폐사한 동물들이 발견되면서, 단속강화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수시로 진행go 21건의 엽구를 수거하고 불법 포획으로 폐사한 폐사체 6구를 수거하는 등 야생조수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야생동물들이 따뜻한 봄철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법 엽구에 포획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와 건강한 야생생태계보호를 위해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동시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포획금지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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