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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사입력 2017-04-12 16:36:21 최종수정 2017-04-12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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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13일~5.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산정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4월 7일까지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상승률 및 인근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제시하는 것이다.

아산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아산시273,43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검증 대상필지는 164,416필지로 전체 필지 수의 60%에 해당하는 필지를 검증함으로서 개별공시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재검증을 실시한 후, 5월 중순경「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땅값이나 토지보상 또는 부동산담보설정액(재산가치)이 아니며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873, 25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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