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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 2017-04-25 10:01:49 최종수정 2017-04-25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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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8일 아산시 온양6동 인근에서 수거보상제 참여자와 아산시청 주택과 옥외광고물팀 직원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그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입 첫해에 96,509장 수거했고 올해 1분기 동안 44,622장 수거한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올해는 수거량이 2배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참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높이고자 안전조끼 착용한 상태로 도로변에서 불법광고물 수거하며 수거보상제를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수거하는 것보다 친근한 마을 단체원들로 구성된 이웃주민들이 직접 수거하는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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