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여성가족과(과장 윤연옥)는 6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청렴·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민원인 전화 응대 요령 및 상황에 맞는 민원 응대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연옥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청렴·친절마인드 함양을 통해 아산시민이 보다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