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지목변경, 지하수(관정시설)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자는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대부분이 건물 등 등기를 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신경을 쓰고 등기를 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지하수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있어 해당 납세자의 인.허가, 또는 준공검사증 교부시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라는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안내하고 있다.
아산시 세무과(세무과장 김양헌)에서는 안내문구 삽입과 병행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및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어 신고기한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받게 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세무과 취.등록세 담당자(☎540-2296)에게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