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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에게 행복한 가정과 건강을!

기사입력 2009-03-18 12:00:00 최종수정 2009-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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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정복지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항에 돌봄이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 직영으로 2009년 아이돌보미사업을 4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설 및 학교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 해소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먼저 서비스 이용가정은 0세(3개월)~만12세(초등학생)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이용가정은 이용시간이 월 80시간(연480시간)이내이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이용가정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주간 5,000원이며, 야간.토/일요일.법정공휴일은 6,000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가형은 4,000원, 나형은 1,000원 정부지원을 받게 되며, 가/나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정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이용절차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540-2905)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서비스 1~2일전에 신청하여 주고 서비스계획에 따른 이용비용을 사업기관 계좌로 선입금 하면 희망하는 일정대로 돌보미가 파견된다.

구비서류로는 건강보험증, 전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도 가능)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고, 안내에 따라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면 신청접수가 된다.

또한, 예약가정 선착순으로 서비스가 연계되며, 동일 순위의 경우 취약가정(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등)이 우선 지원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 해소,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와 건강가정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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