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충남 16개 시ㆍ군 중 최초로 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심의를 실시하여 왔으며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선진 행정에 앞장서 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및 아산시만의 개성있는 경관조성을 위해「아산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경관조례는「경관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산시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산시는 경관조례의 제정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다양한 경관사업과 주민 스스로의 규약인 경관협정을 지원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새롭게 구성되는 경관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위한 경관심의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시는 경관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인 경관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경관조례는 ‘녹색 첨단도시’를 표방한 아산시 경관정책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디자인과 김창율과장은 “이번 제정된 경관조례는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