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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렇게 시행됩니다

기사입력 2009-06-12 12:00:00 최종수정 2009-06-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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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소와 쇠고기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력추진제는 소의 질병 등 위생 안전에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수 있으며 소의 혈통, 사양관리 등의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한우,육우,젖소)등이며 쇠고기는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지육,정육,포장육이 해당되지만 뼈,내장등 부산물은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었으며 신고대상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자이고 오는 22일부터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에까지 전면 시행된다. 외국에서는 유럽연합,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 선진국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는 15일부터 읍면동, 일반 업소 그리고 기업조합 등에 식육판매표지판 및 유통단계 홍보물을 배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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