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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기사입력 2009-06-17 12:00:00 최종수정 2009-06-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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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을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이양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사항에 충청남도지사로 반영하였다.

□ 개발행위허가시 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기준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실정에 맞지 않는 용도지구 제한 폐지 및 개정
 -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정근거가 없어진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폐지하였고, 특정용도제한지구 내 행위제한 중 세분된 용도지구 대신 지정내용에 따라 제한되도록 반영하였다.

□ 농공단지 내 건폐율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 반영하였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 반영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공장 업종 제한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업종 제한에 대하여 현행 79개에서 56개로 반영하였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규칙심의회 및 의회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시행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볼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7월 4일까지 아산시 도시계획과(☎ 041)540-2940, Fax 041)540-243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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