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요금이 기본요금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현행 1,9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천안시 지역 구역외 할증료 20%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07년 2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이뤄지는 이번 인상은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그대로 두고 2km까지 내는 기본요금만을 400원 조정한 것으로, 거리와 시간요금을 감안한 총 인상률은 12.5%(평균영업거리 3.33km 기준)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 용역에서 나온 유류가격과 물가상승, 수도권전철 개통으로 인한 수입감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운송원가 상승률 21.79%보다 낮은 12.5%을 적용한 것으로 기본요금 이후의 거리·시간요금 동결, 천안지역 구역외 할증 폐지 등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상율 최소화로 서민가계 부담완화 및 운수업계 경영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