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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등록일제정리 총력

기사입력 2009-11-17 12:00:00 최종수정 2009-1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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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통하여 최근 아산신도시개발과 각종 산업입지개발로 인하여 관내로 이사온 세대중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에 전입신고를 유도하여 행정지원은 물론 생활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면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때에는 반드시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난달 14일부터는 관공서를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전자민원G4C 사이트(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도 가능해졌다.




  시는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하여 무단 전입자에 대하여는 자신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리장, 공무원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재등록 할 시에는 신고기간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2009년 11월 3일 현재 262,249명으로 지난해 248,329명보다 무려 13,920명이나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아산시에 전입해 새로운 꿈을 펼치며 제2의 고향으로 생활할 수 있는 훈훈한 생활터전이 되길 바라면서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못한 시민께서는 빠른시일내 전입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킴으로써 아산시에 대한 애향심 및 각종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 향상과 특히 인구수는 중앙정부에서 매년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아산시 세수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앞으로 아산시는 인구 60만명을 수용하는 중부권의 중추도시 살기좋은 아름다운 스마트도시, 인정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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