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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기사입력 2009-12-30 12:00:00 최종수정 2009-12-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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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는 2010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9년 11월까지 자동차 미가입건이 4900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3억9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이중에는 무보험운행으로 사건접수된 건수만 870여건에 이르고 있어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 위반횟수, 위반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 시에는 부과결정액의 20%를 감면조치 할 수 있어 최초 부과액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특히, 최초위반자와 생활이 어려워 가입이 지연된 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납기내 납부시에는 6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사하여 감면비율을 정하게 된다.




  보험미가입자들은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으로 과태료 납부율 증대와 서민경제부담 최소화는 물론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피해예방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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