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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서류 읍·면·동 확대발급

기사입력 2010-01-04 12:00:00 최종수정 2010-0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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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는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전국의 모든 행정 기관에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임야)도 등본 등은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만 발급 가능하여 민원인이 지적공부소관청(시 · 군 ·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읍 · 면 · 동에서 FAX민원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2010년 1월부터 관할지역(아산시 토지 ⇒아산시 읍·면·동)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지적관련 민원서류의 발급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토지(임야)대장과 같이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급서비스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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