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사입력 2010-01-12 12:00:00 최종수정 2010-01-12 12:00:00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아산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501대)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248대)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가 지난 6일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절차 후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8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는 운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변경신고의 불편함과 매년 차고지 유료임차로 인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시관계자는 금번 조례 제정으로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를 통한 생활안정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개선효과도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