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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농관원,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자 대거 적발

기사입력 2010-01-14 12:00:00 최종수정 2010-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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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농관원)는 지난해 농축산물(음식점 포함) 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를 대거 적발하여 강력한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 아산농관원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250명을 동원하여 아산시 관내 1,391개업소를 점검하여 4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그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둔갑 판매한 업주 24명을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주 18명에 대하여는 4백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을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농축산물을 선호하는 심리를 악용하고 수입산과 국산농축산물의 가격 차이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아산농관원은 금년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품목과 설날 등 시기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통신판매 제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중 · 대형 식육판매업소 위주로 단속하던 쇠고기이력제도 모든 업소로 확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만약 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 하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 지난해 11월 9일부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참고자료】


 아산농관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단속실적


 1. ‘09년도 단속실적






























단속


연인원


조사


업체수


위반업체수


단 속 실 적


형사입건


미표시(과태료금액)


개소


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697


1,391


42


24


18


470


 


※ 주요단속 품목 : 형사입건(쇠고기 5건, 돼지고기 4, 채유종실 4, 과채류 2 등),


   과태료(육류 8건, 과채류 4, 민속나물류 3 등)


 2. 적발사례


 □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체 적발


   2009. 2. 23. 아산시 ○○○ 소재 ○○정육점은  천안시 ○○축산으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76kg을 kg당 7,560원에 구입하여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인근 김밥집 등에 66kg을 kg당 9,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 적발되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미국산 및 칠레산 돼지목살을 국내산 돼지갈비와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한 음식점 적발


    아산시○○면 소재 “0000식당”은 2009. 1.경부터 2009. 7.까지 천안시 ○○축산으로부터 미국산 돼지목살 283kg과 칠레산 돼지목살 81Kg을 구입하여 돼지갈비 양을 늘리기 위하여 국내산 돼지갈비와 혼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게시판에 「돼지갈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식당을 찾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하고, 나머지 40Kg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던 중 적발되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칡가루에「“○○칡냉면”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업체 적발


   아산시 ○○면 소재 “○○칡냉면”은 중국산 칡가루 80kg을 사용하여 2005년 1월경부터 2009년 중순까지 농산가공품를 제조 · 판매하면서 “○○칡냉면”과 “칡냉면” 5,260봉지 (싯가:8,544천원)을 판매하고, 나머지 1,700봉(판매예정가격 4,080천원)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업주를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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