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의하면 지난 12일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ㆍ농어촌 버스 요금을 조정(심의)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 · 농어촌 버스조정 및 적용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업체로 요금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요금조정 내역
〈 시내버스 〉
(단위: 원, %)
구 분 | 승객구분 | 현 행 | 조 정 | 인상율 | 비고 | |
일반 | 성인 | 현금 (카드) | 1,100 (1,050) | 1,200 (1,15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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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현금 (카드) | 880 (830) | 960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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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현금 (카드) | 550 (500) | 600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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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 성인 | 현금 (카드) | 1,500 (1,450) | 1,650 (1,6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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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현금 (카드) | 1,200 (1,150) | 1,320 (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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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현금 (카드) | 750 (700) | 820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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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금할인율
구 분 | 어린이(초등학생) | 청 소 년 | 성인(일반인) |
기본할인 | 요금의 50% | 요금의 20% | 해 당 없 음 |
추가할인 |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추가할인 |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추가할인 |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할인 |
※ 구분 기준 : ① 초등학생(만6세이상~만13세미만) ② 청소년(만13세이상~만19세미만), ③ 일반인(만19세이상~)
③ 요금 할인 관련 명칭변경
구 분 | 명 칭 | 변경내용 | 비 고 |
현 행 | ◦중 · 고생 할인 | ◦중 · 고등학생 (신분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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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청소년 할인 | ◦13세이상~ 19세미만 (연령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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