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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조정 및 적용 기준 변경

기사입력 2010-01-27 12:00:00 최종수정 2010-01-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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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에 의하면 지난 12일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ㆍ농어촌 버스 요금을 조정(심의)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 · 농어촌 버스조정 및 적용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업체로 요금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요금조정 내역


  〈 시내버스 〉


                                                                 (단위: 원, %)
























































구    분


승객구분


현    행


조   정


인상율 


비고


일반


성인


현금


(카드)


1,100


(1,050)


1,200


(1,150)


9%


 


청소년


현금


(카드)


880


(830)


960


(910)


 


 


어린이


현금


(카드)


550


(500)


600


(550)


 


 


좌석


성인


현금


(카드)


1,500


(1,450)


1,650


(1,600)


10.0%


 


청소년


현금


(카드)


1,200


(1,150)


1,320


(1,270)


 


 


어린이


현금


(카드)


750


(700)


820


(770)


 


 





  ②요금할인율




















구    분


어린이(초등학생)


청 소 년


성인(일반인)


기본할인


요금의 50%


요금의 20%


해 당 없 음


추가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추가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추가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할인



    ※ 구분 기준 : ① 초등학생(만6세이상~만13세미만)  ② 청소년(만13세이상~만19세미만), ③ 일반인(만19세이상~)


  ③ 요금 할인 관련 명칭변경




















구   분


명 칭


변경내용


비 고


현 행


◦중 · 고생 할인


◦중 · 고등학생


  (신분제 기준)


 


변 경


◦청소년 할인


◦13세이상~ 19세미만


  (연령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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