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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표시 캠페인 대대적 전개

기사입력 2010-02-01 12:00:00 최종수정 2010-0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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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농관원)는 29일, 설 명절(2.14)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행사는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 권곡5일장과 전통상설시장 등 3개 지역에서 펼쳐졌으며,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의 명예감시원과 아산농관 직원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원산지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판매업자에게 홍보전단과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배부하며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지도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영업소 이름과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등이 공표된다.


  한편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성실히 이행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의심나면 국번 없이 1588-8112번이나 아산농관원 전화 547-608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에 대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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