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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0-09-15 12:00:00 최종수정 2010-09-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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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20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를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77억원이며 체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74억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1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2억원 등 자동차관련과태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과징금, 사용료 등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은 납세태만, 행방불명, 무재산, 사업부도, 개인파산 등으로 납세태만을 제외한 다른 원인들은 징수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납세태만으로 체납이 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아산시 정남균 부시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체납액이 있는 부서장들이 재정확보의 절박함을 인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체납 건건별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징수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모든 직원이 세입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합심하여 최대한의 징수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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