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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원산지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1-01-07 12:00:00 최종수정 2011-01-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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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아산품관원’)는 설 명절(2.3)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4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하여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정육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 다류,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및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전개와 함께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포상금제, 쇠고기이력관리제, 주류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원산지 및 쇠고기이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소속 기동단속반의 지원을 받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인석 소장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나 음식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해 주고 또 원산지 표시가 의심나는 경우에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부정유통신고(최고 200만원)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통농산물의 거짓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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