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다량 출시되어 과대포장 행위가 집중발생 할 가능성이 많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주류와 화장품류, 완구, 가공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한다.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과, 배 등 농산물의 경우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과대포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실용적인 선물포장문화를 위하여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줄이기에 앞장 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