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부 사업
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오는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실명제는 2월중 집중 홍보하고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옥외
광고문화조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광고물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등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또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의 준법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은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각종단체,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어 모든 현수막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
과 연락처,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난립을 막고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국가 및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
리가 있는 점을 감한 행정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소한(읍면
동 각 1개)의 게첨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며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
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