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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기사입력 2011-06-07 12:00:00 최종수정 2011-06-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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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방축동 소재 ‘본가은행나무집(대표 정창규)’과 배방읍 공수리 소재 ‘안터덕(대표 김락겸)’ 등 음식점 2개소와 모종동 소재 ‘아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맹준재)’ 판매업체 1개소 등 3개 업체가 올해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원산지표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수업체 신청대상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의 가공.판매업 또는 조리판매업(음식점)을 2년 이상 한 업체이며, 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관할 품관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우수업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출장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품관원 각 지원 심사위원회의 제출하면 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심사기준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원산지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하여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 확보 및 일정규모(판매장 165㎡이상, 축산물전문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등 단일사업장 50㎡이상, 가공업체 900㎡, 일반음식점 300㎡이상)의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가공업체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로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우수업체에게는 품관원에서 승인서 교부, 우수업체 표시마크 제공, 업체 요청 시 잔류농약 분석 무상지원, 수시단속대상에서 제외, 품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 자율관리 탁월업체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아산시 관내 우수업체는 기 선정된 둔포농협, 영인농협, 배방농협, 아산원협 하나로마트, 롯데수퍼아산점, 염치하이미트축산물, 온양금천축산물도매센터, 이마트아산점, GS수퍼마켓 등 9개 업체를 포함해 12개 업체로 늘어났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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