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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

기사입력 2011-06-08 12:00:00 최종수정 2011-06-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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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에 따라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는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6월 10일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하여 학원 등록일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25시간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 또는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주요 개정내용 <붙임> 참조


 경찰청은 각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교육생 안내문을 게시하고,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교육생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면허취득 연령대인 20대가 많이 다니는 대학, 학원가,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공공기관, 각 대학 및 취업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게재토록 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금번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의 취지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되어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1,800여개소)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유효기간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주요내용 (2011.6.10 시행)
󰡐 적성검사 - 1종 보통면허의 경우 2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시력검사”만 실시
󰡐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 현행과 동일(단, 하반기 중 문제은행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 예정)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아래 사항 外 현행과 같음)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되던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시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감점 3점에서 ‘실격’으로 강화


󰡐 운전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 - 운전교육만 실시하는 일반학원의 교육시간은 완전 자율화하고, 운전교육 후 자체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하되, 교육생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6. 10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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