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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단축 노력 지속 추진

기사입력 2008-01-11 12:00:00 최종수정 2008-0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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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 획기적 단축으로 시민 불편 해소 -

아산시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건축과에서 1월부터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관공서 방문횟수를 줄여 민원인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있다.

시는 고속철도 및 금년 수도권전철의 개통과 고속도로 및 국도의 건설 등 으로 현재 발전에 가속도가 붙어 있고 아산테크노 밸리와 탕정지방산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 분야는 아파트의 신규 건설로 인구 증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발전에 비례하여 건축 민원이 크게 증폭되어 발 빠른 행정으로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처리기한 14일을 7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해결되도록 하여 큰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내용은 종전 민원인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읍·면지역은 읍면장의 철거·멸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다시 시청으로 와서 신청하는 등 2차례 관공서 방문을 하여야 했으며, 동지역은 건축과에 신청 처리하도록 하여 동일 민원임에도 지역에 따라 처리기한과 방법이 달라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 하였고, 처리기간도 읍·면에서 7일, 시에서 7일이 걸려 14일이 소요 되었으나,

금번 처리 절차와 기간을 일원화 시켜 이젠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를 1회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면 읍·면·동장은 7일 이내에 말소 처리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간소화 추진으로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산시의 행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됐고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들의 행정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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