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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정차 단속카메라 37대 설치

기사입력 2008-01-28 12:00:00 최종수정 2008-0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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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불법주정차 위반 예방-


아산시는 오는 10월 충남도민체전과 신도시 시세 확장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와 달리는 이동단속차량을 확대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지난 2006년 9월 온양온천초, 온양대로등 총 34개구간 24Km에 설치했던 고정형 단속카메라 17대, 2007년 추가로 5대 설치하고 차량탑재형 이동 감시카메라도 1대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아고 5거리-박물관-충무교앞과 ▶풍기로 밤줄입구-종합운동장-국도 21호 선문리, ▶ KTX역 진입도로 입구-천안시계, ▶배방 북수로 21호 장호빌딩- 중앙하이츠아파트-삼성전자입구, ▶무궁화로 용화농협-백자아파트 4거리- 고향카프라자 구간을 확대 단속을 위한 오는 31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모두 37곳 총 28Km 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오는 2월 1일부터 37개 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가 그간 상습 정체구간과 단속반 투입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기존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된 상태로 이번 장비 추가 투입으로 보다 성숙한 주차 문화의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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