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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16 12:00:00 최종수정 2009-03-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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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신청 접수 -
【단지내 부대시설 개선과 입주민 쉼터를 위한 그늘막(정자)등 설치지원】

아산시가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개선 및 그늘막 설치를 위한 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하여 사용검사(준공)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놀이터, 노인정 등 공동시설물 정비 사업 및 주민들의 쉼터인 그늘막 설치와 옥외 운동기구등 체육 시설의 설치 사업이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09. 03. 02 ~ 2009. 03. 31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고 아산시 건축과에서는 신청된 아파트 단지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4월 중에 공동 주택 환경개선 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 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산시는 이 사업을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의 반응이 좋아 해마다 지원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4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신청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 노후화된 아파트 부대시설의 개선 및 단지 내 그늘막 설치와 옥외 운동기구의 설치 등으로 입주자 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단절된 아파트 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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