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포커스

아산신도시 2단계 일부지역 개발행위 허용

기사입력 2011-01-11 12:00:00 최종수정 2011-01-11 12:00:00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 10,826천㎡ -


 


  아산시는 2011년 1월 10일부터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축소예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신도시2단계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아산신도시 2단계 예정지구가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전면 실시하여 왔으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2차지구의  축소검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 동안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여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원 1,646천㎡는 유보지역으로 주민과의 약속과 기본적인 신도시 정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일부 건축물 대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제한은 종전과 같이 유지 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역 10,826천㎡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아산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수준의 행위로 건폐율 20%, 용적율 50%, 4층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근생(500㎡미만), 창고(농업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 해져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신도시 2단계 일부지역 개발행위 허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