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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입장]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예정지구 축소(해제)

기사입력 2011-04-01 12:00:00 최종수정 2011-04-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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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지구는 지난 98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이래 12년간을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등 막대한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아산 탕정지구의 예정지구 지정변경(사업축소) 결정건은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사항으로 LH의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경영 정상화 방안인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서 그 동안 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수 있다.


 


LH는 2009년 9월 지역주민들에게 물건조사를 통지하여 2010.12월 보상을 약속한바 있고, 매곡리 주민의 의견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곡리 일원 751천㎡(23만평)을 추가하여 5,921천㎡(179만평)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5,170천㎡(156만평)을 심의 결정한 사항은 국토부와 우리시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일이며,


 


 그 동안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와 대책등을 전혀 반영치 않은 중도위의 심의결과라고 밖에 받아 들일수 없어 중도위의 재심의는 물론, 신도시 원안에 포함된 3개노선(남북축, 동서축, 순환도로등) 연계 교통망 구축과 LH에서 약속한 아산 탕정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아산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곡교천.천안천 친환경 하천정비 이행등의 세부적인 대책을 전제로 원점에서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시 우리시의 피해지역 주민은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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