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기사입력 2012-01-31 17:24:48 최종수정 2012-01-31 17:24:48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아산시는 새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85% 미만으로 대폭 완화돼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1월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하여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적극 연계지원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 아산시 기초생활팀(540-290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 2012년 달라지는 제도 >

제도명

변경 내용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143.9만원 → 149.5만원

▸이행급여 확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으로 확대 (1년 소급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0%→185%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실업급여를 부양의무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초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

신설, 연간3만6천원 지원

▸희망키움통장 확대

지원대상확대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지원연계

신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