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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사업 안내

기사입력 2012-04-12 13:12:29 최종수정 2012-04-12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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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16일 ~ 6월 15일까지 신청 -


  아산시는 2012년도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으로 2005년에서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후계농과 전업농, 1ha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업인은 2005년 ~ 2008년에 쌀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이 주업이면서 △농지 1ha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2년 넘게 논 0.1ha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


  한편 △하천구역 안의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ha 미만인 농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농가는 빠짐없이 쌀직불금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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