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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패Zero, Clean 아산”을 향한 특단의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2-09-12 14:27:28 최종수정 2012-09-12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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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 현장근무제' 도입 -


아산시는 최근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직자가 구속되는 등 대외적으로 하락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앞으로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예방과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부패Zero, Clean 아산’을 기조로한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와 현장근무제’을 도입해 실효성 있게 공직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를 일으킨 경우 직위(급)를 불문하고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로 금년 9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현장근무제는 원스크라이크직무아웃제 적용대상자 중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단속 ▲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부여 현장근무를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실시 후 해당 직무에 복귀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에게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중 최고(最高)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비위가 발생한 해당 부서장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등 처벌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축.환경.세무.계약 등 인.허가 분야의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청렴도 및 친절도를 측정하는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오는 17일에는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아산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아산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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