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물, 생활권 중심 185개 기초구역(안) 설정
아산시는 국가기초구역(안)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끝내고, 국가기초구역 고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제도란, 행정구역인 읍면동을 여러 개로 세분화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기준구역)으로 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계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별 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공유와 안정적인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커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 시는 3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185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해 115개의 예비번호를 보유번호로 보유하게 된다.
이 기초구역(안)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12월 21일 고시된다.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및 관련 정보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와 토지관리과 새주소팀(☎540-277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