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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토종비결상표 사용권 부여 및 품목결정 심의회 개최

기사입력 2012-11-20 14:46:28 최종수정 2012-11-20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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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의 5개, 일반농가1개 농가에 토종비결 상표 사용권 부여


아산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상표심의위원회(위원장 유재범)가 지난 15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비결상표 사용권 부여 및 상표사용 추가 품목 결정을 위해 심의회를 개최했다.

 


 유재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안영 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동상표 심의회는 아산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 상표 사용허가, 품목 추가 추천, 지역 농업 발전방향 등 우리시의 농업발전 일환으로 상표관리에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그동안 심의회는 친환경 인증 등 우수농특산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 한해 신청을 받았으나 금번 심의회는 잔류농약 검사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과 한 일반 농특산물로 확대해 도고쪽파, 배방오이 등 아산의 대표 농특산물도 심의에 포함했다.


생산기반시설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농협 5개 품목 배, 사과, 오이, 쪽파, 고구마와 1개 일반포도농가에 토종비결 상표사용 허가권 부여를 심의 의결했다.


추가 품목 추천을 받은 삼계탕, 훈제오리고기, 산양삼은 원재료의 지역 농산물 사용 불확실 및 소품목 심의 규정 미비로 품목 추천을 보류했다.


유재범 공동상표심의위원장은 “금번에 다수의 농협이 상표 사용허가를 받아 토종비결 상표를 붙인 농특산물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며, 인터넷 쇼핑몰인 아산장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택시, 버스 홍보와 판매 및 포장재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토종비결’의 명품 브랜드 품위유지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이라는 이미지 전략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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