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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2012년 체납 차량 1,800여대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12-12-20 10:56:27 최종수정 2012-12-20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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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체납액 10억원 징수


아산시는 2012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800여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해 2012년에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아산시 전역에 걸쳐 실시했으며,

  

그간 자동차세 징수율은 80%정도로 부진했으나, 금년도에는 총 1,812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자동차세 징수율이 지난년도에 비해 10%이상 높은 91%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주 5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자동차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일규 아산시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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