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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적극 추진

기사입력 2015-05-26 19:48:19 최종수정 2015-05-26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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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 적용기간 2년 남아

 

아산시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읍··동사무소에 이·통장 회의시 안내토록 하는 등 대상자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7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아 기한내에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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