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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16-03-11 09:43:21 최종수정 2016-03-11 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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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 까지 납부해야...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16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경유 자동차 36,479건에, 13억 4,047만원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 7. 1)에 따라 지난해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어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성만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제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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