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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퇴근시간 교통체증 개선한다.

기사입력 2018-06-28 16:30:03 최종수정 2018-06-28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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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확대

 

아산시가 그동안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퇴근시간 차량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100M 이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7월 2일부터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연중 상시단속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 불법주정차가 퇴근시간대인 18시 이후부터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아산시는 그동안 18시까지 시행하던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단속활동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연중 상시단속으로 확대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시민로(관광호텔사거리~시민로사거리 방향), 시민로(관광호텔사거리~용화동 방향), 온천대로(관광호텔사거리~온양온천역 방향), 온천대로(관광호텔사거리~온양고등학교 방향) 100M 이내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사전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포, 단속안내장 부착, 각 읍면동 공문발송 등 시민들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정식 주정차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상시단속 운영 및 단속반을 편성해 퇴근시간대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산시에서 고정식 주정차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상시단속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천안아산역 1층 버스승강장·2층 택시승강장 주변, 권곡청솔아파트 시내버스회차지 주변, 탕정 명암3리 버스승강장 앞, 음봉 초원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둔포 석곡리 서진캠 앞(다이소 부근)이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아직도 어디가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황색실선은 모두 주정차단속구역이라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아산시는 상반기 23,983건의 주정차위반사례를 적발하고 828,02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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