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08-17 14:57:19 최종수정 2018-08-17 14:57:19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8월 17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공동·분할 소유자)을 소유한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월말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사용되는 투자 재원이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