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8-11-16 13:55:21 최종수정 2018-11-16 13:55:21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리고 있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모습

 

14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충남도지부(대표 전해철) 주최로 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오세현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문화로 어린이들에 대한 훈육, 체벌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허용되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해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 변화에 맞는 아동학대예방과 치유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행사는‘아동안전과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 안전보호, 미아와 아동유괴사고 발생의 예방과 대책,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아동의 법적 제도적 안전보호 대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아동학대와 법적보호’라는 주제로 UN아동권리 협약의 주요내용과 아동권리 침해현황 검토, 영유아 아기의 발달과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교육과‘아동학대와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와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교육이 진행된 후 자유토론을 마지막으로 세미나가 종료됐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