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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기사입력 2018-12-17 17:11:39 최종수정 2018-12-17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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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시상식 기념촬영(왼쪽부터 김외숙 법제처장,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에서 ‘14년부터 ’17년 사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243개 지자체 중 “조례 정비과제”를 모두 정비한(정비율 100%)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14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과제 499건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법제처의 자율정비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15년 35건, ‘16년 30건, ‘17년 105건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도 45건의 조례를 정비 하였다.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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