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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입장료 신설 및 분뇨 처리 수수료 개정

기사입력 2019-02-21 15:50:12 최종수정 2019-02-21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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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올해 첫 소비자정책위원회 열고 심의

- 새롭게 선보일 신정호 물놀이장 운영 관련 신설조례에 입장료 신설

-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95년 조례제정 이래 첫 인상.. 수수료 현실화

 

 20일 부시장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월 20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올해 첫 아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소비자보호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아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유병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관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 열리며 다뤄진 안건은 공원녹지과(신정호관리팀)에서 제출한 신정호 물놀이장 입장료 징수 신설과 환경보전과(오수관리팀)에서 제출한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개정 건이었다.

 

신정호 물놀이장은 여름철 아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찾는 가족단위 야외놀이시설로서 지난해 낡고 노후화로 한시적으로 미운영되며 시민들의 애정 어린 원성을 받았으나, 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기억되는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그동안 과감한 시설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렇게 새 단장을 앞둔 신정호 물놀이장의 관련조례 제정에 앞서 관내 영인산 물놀이장을 비롯해 타시군 요금수준을 감안해 개인(일반4,000원/청소년3,500원, 아동3,000원), 단체(일반3,000원/청소년2,500원, 아동2,000원) 입장료 징수안건이 제출, 원안가결로 향후 준비 중인 조례에 담겨질 예정이다.

 

 

또한, 1995년 조례 제정이후 매년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동결로 인해 관련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이 불가피하는 등 인상요인이 있어 이번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안건으로 다뤄지며 원안대로 인상안이 결정됐다.

 

다만, 최종인상된 수수료가(1,000L당 18,370원) 인근 타시군의 처리 수수료(천안 19,000원/공주 20,600원/보령 20,000원) 비해 높지는 않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02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유병훈 부시장(위원장)은 “올해 1월 아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소비자정책위원분들께서 아산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산시 물가정책 등에 많은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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