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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수시 모집

기사입력 2019-05-30 14:01:20 최종수정 2019-05-30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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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수시 모집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거주민,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읍·면’과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동’)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준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및 리모델링(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 한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 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하다.

 

대출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8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부분철거는 제외)이며,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지난 2월 최초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상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수시 모집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및 신청은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건축과(041-540-29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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