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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지구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

기사입력 2019-11-18 16:59:16 최종수정 2019-11-18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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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분양계약이 진행되는 11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분양현장 인근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지난달 291순위 청약접수 결과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의 평균 경쟁률이 89:1로 마감됐으며, 5일 청약 당첨자발표가 진행됐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분양계약이 예정되면서 높은 청약률에 따른 불법중개행위와 불법전매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계약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감시 및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등 불법중개 및 불법전매행위 예방 활동을 통해 탕정지구 투기 과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아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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