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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경감 추진

기사입력 2020-05-07 18:42:47 최종수정 2020-05-07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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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등 외부활동이 위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감조치를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된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 사용되고 있다.


개정되는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올해 부과분에 대해 30% 일률 경감과 기존 교통량 감축방안에 따라 부과대상에 대한 경감비율을 일률경감된 부담금에 적용해 추가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감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약760여개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혜택이 예상되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유자의 일시적 부담완화와 이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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