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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결정

기사입력 2012-01-05 11:50:52 최종수정 2012-01-05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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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노인부부가구 6만 4천원) 인상하여 78만원(노인부부 가구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분들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2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74만원(노인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으로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노인의 63% 수준인 18천명 넘는 어르신들이 최대 월 91,2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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