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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21 12:00:00 최종수정 2010-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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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 자로 지방세 60면사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한 최초의 사례이며 지방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납세불편과 징세행정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미고 지방세제개편에 대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