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게시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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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모든 내용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자 자필" 명시)

 

○ 민원인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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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서명 확인) ※첨부파일 양식

-위임자의 실물 신분증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41-53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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