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배방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신고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위기가구(사례관리)로 결정된 경우 지급


○ 지급액: 1건(가구)당 2만 원


○ 문의: 배방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041-537-3049)